‘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투자 담당자의 대장동 컨소시엄 논의 참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논의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절차에서 중요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의 “개발 관련 컨소시엄 참여 논의에 우리은행을 이끌어 달라는 정도의 청탁만으로 3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약속하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남씨는 함께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가 ‘적극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고검장이 우리은행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 전 특검이 증인,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남씨는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