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보험료율을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현행 9%·40%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낮춰질 40%(현재 42.5%)를 유지하는 안 등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빠져 있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른 연금과 연계·통합하는 ‘구조개혁’보다 기금 고갈을 늦추는 ‘모수개혁’에 방점이 직혔다. 기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24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좁힌 점에서 진전된 안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높이자는 소득보장강화론자 입장과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라는 재정안정론자 입장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안대로라면 당장은 기금 고갈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2년으로, 2안은 2071년으로 각각 7년, 16년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반길 리 없다는 점에서 1안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