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6일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인 김모씨와 공모해 강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제반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범행이 장시간 이뤄진 걸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협박 이상의 실질적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공범으로 알려진 김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올해 5월께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흉기 등도 준비했다.
이후 김씨는 5월19일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 동승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도주해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는데, 검찰은 김씨가 숨지자 박씨가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월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만난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포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또 A씨 외 또 다른 유명 강사 B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해 강도예비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자신은 방조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특수강도미수 혐의의 경우 자신이 범행에서 이탈한 후 김씨가 단독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황상 박씨가 김씨를 말린 흔적이 없어 판례상 범행 이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유포된 사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