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17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2개월 만에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