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펫보험은 간편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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