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성관계 못 해봐. 모텔 가자” 10대 女에 무시 당하자 음담패설한 남성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10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학생은 남성의 성관계 제안을 무시해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 B양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인사말을 보낸 그는 2시간 뒤 B양에게서 답장이 오자 “나랑 모텔가자. 있는 곳 근처에 가겠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봤댜”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다.

 

이에 B양은 A씨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여자들을 소개해 달라”라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B양이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에 분노해 욕설과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A씨가 동종 범행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무고죄·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