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