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IQ 70)을 조금 넘는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서를 구청에 냈다. 구청은 그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서류를 낼 수 없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IQ가 70 이하인 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구청은 지난 2월 그가 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그의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 지적장애 인정 여부를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때문에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으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구청이 반드시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