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궁금해서”… 세입자 집 몰래 드나들며 물건 훔친 건물관리인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입자 집에 몰래 드나들며 물건을 훔친 건물관리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청주의 한 건물 소유주의 아들로 건물을 관리하며 세입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0시 15분쯤 세입자 B씨의 집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을 은폐하려 B씨의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뿐 물건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CCTV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과 절도, 재물은닉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함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 부당은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공간에서의 평온을 해하는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