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하루 노역비로 1650만원을 책정해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3년 안에 벌금액을 모두 징수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안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180억67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2017∼2019년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여기서 총 1821억여원의 도박자금을 받은 안씨는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고 3년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 180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안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 조세 탈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이번에 형량이 더해졌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안씨에게 180억여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이 1650만원으로 책정된 노역형을 선고했다. ‘황제 노역’은 과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하지만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게는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형법 69조에서는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씨가 받은 벌금은 180억6750만원으로 1095일(3년)로 나누면 하루 노역장 벌금액은 1650만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