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교정 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힌 김길수가 특수강도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0일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해 9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고자,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