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주택가 골목에 서행 중인 승용차에 발을 집어넣어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일보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재구성했다.
30대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했다. 그는 각종 운전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 베테랑’이었다. 지난해 12월17일 오전6시20분 A씨는 시내버스를 몰고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A씨의 눈에 시내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차선 변경을 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A씨는 멈춰서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냈다. 그러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상해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370만원을 받았다.
보험 지식을 활용한 보험사기범도 있었다. 20대 B씨는 2021년 7월부터 3년 정도 보험설계사로 일했다. 이후 일을 그만둔 B씨는 보험사기를 벌이기로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땐 위반 차량에 더 많은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점을 노렸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를 발견하면 직진차로에서 뒤따라가다 갑자기 속력을 내 부딪쳤다. 이렇게 14번의 사고를 내서 받아낸 보험금은 5300만원이다. 주택가 골목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이른바 ‘발 집어넣기’로 10회에 걸쳐 보험금 550만원을 타낸 40대 사기범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허위 사고를 유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9730만원을 타낸 20대 사기범들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은 사기범 131명은 여러 수법으로 210차례에 걸쳐 12억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차량 미수선 수리비 등을 챙겨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