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머리채 잡고 머리카락 뽑힐 정도로 흔든 아빠

아들이 장난 친 것뿐인데…

장난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흥분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흔든 아빠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아동관련 기관에 A씨의 취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는 A씨와 아들의 관계를 감안해 물리쳤다.

 

곽 판사는 "A씨가 아들에게 행한 신체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 부평구 자식의 집에서 장난치던 아들 B군(4)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