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싫다고 밝혀…동의했다 여길 상황 아냐”

"동의한 적 없어…삭제 요구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의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닌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영상물 유포자뿐만 아니라 황의조도 불법촬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께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포자 A씨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황의조 측의 대응 태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특히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황의조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등을 열거했다.

 

나아가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이 그랬다"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하고 싶지만 현재 유포자가 구속됐으나 아직 기소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정도 소회로 입장을 갈음한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