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11-21 11:02:03
기사수정 2023-11-21 11:02:03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나눔의집 운영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2건을 모두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에선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다.
2차 소송에는 32명이 참여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에 3천6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 1차 소송 원고들은 전부 패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소송에서 나눔의집을 상대로 청구한 원고들은 패했고,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청구한 원고들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두 소송의 1심에서 진 일부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이날 재차 패소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