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개 지구 18.8㎢로 늘었다.
충북도는 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분평2지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가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선정 발표한 곳이다.
이번 지역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암동 등 13개 동·리(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남일면 효촌리·신송리·가중리, 서원구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남이면 양촌리·가마리) 일부다.
지정면적은 6.93㎢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곳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구로 증가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흥덕구 오송읍 6개리 일원 6.93㎢로 지난해 9월부터 2027년 9월 19일까지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읍 4개리 일원 1.18㎢에 지난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2019년 3월 2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청원구 북이면 3개리 일원 1.43㎢다.
충주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충주시 대소원면 2개리 일원 2.33㎢다.
도 관계자는 “지속해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