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 도박 수익’ 가짜 경매로 자금 세탁한 조직 덜미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 들인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허위 경매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범죄단체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1일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수익 자금 세탁에 사용된 가짜 경매품. 전남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셀프 낙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했다. 미술품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개 추상화를 경매품으로 내놓았다.

 

자금 세탁에는 4000여 개의 가상계좌와 1055개의 대포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주범인 A씨 등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수법을 익혔으며 조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하부 조직원 중에는 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A씨 등은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대신 지급했다.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공범 6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