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도중 영어가 섞인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을 두고 진행자 김어준씨가 ‘프레지던트의 판타스틱한 잉글리시’,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당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방문 당시 전투복 착용을 두고 “영부인이 군복 입은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한 KBC ‘KBC 뉴스와이드’ 1월16일 방송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처럼 보이게 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7~18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