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도시(과밀억제권역)를 벗어난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피한 11개 법인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법인에 146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15개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일반세율(4%)을 적용받았다.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둘 경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면 일반세율보다 2배 높은 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도시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의 오피스텔에 본점을 차린 의사 A씨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군포시의 병원 건물을 113억원에 매입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본점 오피스텔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A씨는 군포 병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게 중과세와 가산세 등 6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개발시행업자인 B씨는 대도시 외 지역인 화성시의 지인 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도시인 의정부시의 토지·건물을 1923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
도는 지인 사무실이 주소만 빌려줬고 B씨가 모든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수행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서울 사무실 근처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B씨로부터는 54억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외 지역인 용인시의 3.3㎡ 규모 공유사무실에 본점을 설립한 C씨는 대도시인 과천시의 토지를 440억원에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도는 사무실 규모가 업무를 보기 어렵고 서울의 관계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해 2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항공사진·로드뷰 판독, 현장조사와 탐문, 임직원 면담 등을 거쳐 조사 대상을 추렸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