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는 당연하다

러시아 기술이전으로 결함 제거한 듯
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北 도발 시 추가 효력 정지 뒤따를 것

북한이 지난 21일 밤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으나 그 전날 심야에 도발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2차 발사 땐 발사 직후 추락·실패했다고 했으나 이번엔 “성공적 발사, 궤도에 정확히 진입”이라며 “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12월 1일부터 정찰임무에 착수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그 판단을 미뤘다. 하지만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기술이전으로 결함을 제거하는 등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국제사회의 규탄을 무릅쓴 이런 막무가내식 처사가 한반도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됐다는 점이다. 핵과 미사일이란 타격수단을 가진 북한이 감시정찰자산인 군사위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다는 뜻이다. 더구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시험이나 다름없다. 과거 실험이 추진체 성능 테스트 위주였다면, 이제는 위성 발사체의 자세 제어 등을 통해 ICBM의 정확도를 높이는 단계로 진화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력까지 더해졌으니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어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을 공식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다. 9·19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북한이 꺼리는 한·미 감시 정찰자산의 활동만 제한했다는 데 있다.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외려 불리하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합의를 무수히 위반해왔고, 급기야 한·미의 감시정찰 능력마저 따라잡으려 한다.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초래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늘상 그들의 필요에 의해 자행돼 왔다. 심지어 군사합의를 이뤘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멋대로 폭파하지 않았나. 북한이 도발을 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물러났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가 MDL 일대 군사연습 중지, 해상 포사격과 기동훈련 중지를 규정한 합의 1조 2항을 그대로 둔 것은 상대성에 기반한 조치다. 만약 추가 도발을 일삼는다면 추가 효력 정지의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