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전날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정찰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발사 직후 12시간 만에 효력 정지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북한의 행보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9·19 합의에서 효력 정지가 적용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찰 족쇄’ 풀렸다
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에선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이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각각 제한했다.
◆北 행보 따라 효력 정지 추가될 듯
정부와 군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공중 정찰 능력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것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을 감행하면, 그에 맞춰 9·19 합의 가운데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사격 훈련,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해상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 제약이 해제되거나 비무장지대(DMZ) 수색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의 폭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9·19 합의에는 감시·정찰 제한 외에도 많은 조항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