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임모씨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A씨 등 3명은 티켓을 구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745명에게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후 피해금을 도박비로 사용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10월 8개월간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사기 피의자 2만3682명(구속 1019명)을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직거래 사기(40.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 게임사기(6.7%), 가짜쇼핑몰·이메일 사기(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명)은 메신저 피싱(54.8%)을 가장 많이 저질렀으며 SNS·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 몸캠피싱(6.1%)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