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여아 눈에 ‘시퍼런 멍’…누가 그랬나?

부모·동거인 진술 엇갈려
경찰 “양측에 접근금지 명령 내려”

경북 구미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머리를 다쳐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30분쯤 구미시의 주거지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현장에서 여아의 양쪽 눈이 멍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여아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를 다쳤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 여아의 건강 상태는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부모 측은 배달 일을 하던 남편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아내가 50여분간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여아를 폭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거인은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