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청사를 일산동구 백석동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 위원회를 열어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주교동 신축에서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으로 바뀌며 기존 신청사 건립에 찬성한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의 주민 감사가 이뤄졌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찬반 의견대립이 심화하고 있으며 주민 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지난 8월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 차례 반려돼 지난달 초 다시 의뢰했다.
청사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고양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진행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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