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만세’… 위안부 피해자, 日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 청구 금액 전부 인정”

법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내리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뻐하며 휠체어에 탄채로 두 손을 번쩍 든 채 법원을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