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근 행세를 하며 사기를 시도한 50대 남성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사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