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 ‘실형’

지적장애 동생 창고 가두고 학대한 누나, 항소심도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B씨는 창고에 갇혀 오랜 시간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사건은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양형 기준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