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보완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김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설립한 뒤,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 관련 3개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약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뇌물 수수 대가로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3개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