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국가·지자체 외부 강의라도 월 3회 초과하면 신고해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청탁금지법 자체에는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한 데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소속 기관장이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조 제4항)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직원 행동강령에 월 3회를 초과한 외부 강의 등의 신고 규정이 있을 때 국가, 지자체의 외부 강의 등은 신고 의무가 없는데도 ‘월 3회’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 당시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직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이후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미리 조직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외부 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당사자는 “국가, 지자체의 외부 강의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제2항 단서는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33조 제6항에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조직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정한 신고 의무 외에 추가 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다 같은조 제2항에서 사전 신고 의무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를 위 승인 의무에서는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청탁금지법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공단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면서 추가 승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64646 판결).

 

이처럼 판례에 의하면 내부 규정으로 월 3회를 초과한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외부 강의 등을 제외하지 않는 것도 허용됩니다.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외부 강의 등이 ‘월 3회’에 포함되는지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임직원 행동강령) 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소속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석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기관은 국가, 지자체의 외부 강의 등이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 강의 등의 횟수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추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ch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