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신청 [사사건건]

서울 강남에서 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와 재범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보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