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A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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