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검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