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 기관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27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선안에서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고,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개선안에 대해 공매도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식 대여 상환기간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만기를 쉽게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관 기관 네 곳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다. 담보비율은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