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채업자와 담판을 지어 사금융 96%의 채무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1~10월 도내 불법사금융 피해 3066건의 불법 채권 해결에 나서 2958건(96.5%)의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피해자 835명이 관련된 총대출금액은 55억원으로 이 중 고금리 피해액만 20억원에 달했다. 재단은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거래 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불법사채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시간 확인, 경찰과 지역자활센터·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고 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출범했다. 지원팀은 현재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채무협상(조정) △법적 절차 지원 △사후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