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20% 할증이 붙는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다.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틀에 집착, 논의조차 거부하던 야당에서 실용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건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실제 최고세율이 60%다.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4개국을 포함할 경우 평균치는 13%에 불과하다. 일본이 최고세율 55%라지만 우리보다 부담이 훨씬 작다. 일본은 상속인(유족)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인데 우리는 상속가액 전체를 과표로 삼아 상속세를 정한 뒤 상속인별로 나누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