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반려동물 보험 가입 및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보험이 주목받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실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펫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총 1448만명(604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반려견의 연령이 최대 만 8세로 제한되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데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9세 이상인 반려견은 40% 정도이며, 이 경우 연령 제한으로 펫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현재 동물병원 진단과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탓에 병원마다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다르고 과잉 진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진료비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완화로 반려인이 동물의료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