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이 있다.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기대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 징계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의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담동 술자리’의혹은 허위 의혹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는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었다. 김 의원 사례 외에도 2021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한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설’도 허위로 밝혀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면책특권에 숨은 허위 의혹 제기는 문제가 됐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