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 1300여장을 발송한 장흥군수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19일 서울에서 열린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명에게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일부 장흥 군민들 사이에서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당시 논란이 일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