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이다.
B씨는 반찬 종류가 세 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생각했고, 화장실에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으면 잔소리를 했다고 A씨는 주장한다.
특히 A씨의 생일날 직장 동료가 안 입는 카디건을 선물로 줬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현재 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남편은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이혼 청구를 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 같다”며 “ 법원에서 저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했는데도 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그 통장에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체크카드로 양육비를 사용해서 그 내역을 자신이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임시 양육비는 전부 딸의 학원비로 나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 같다”며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의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한 B씨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가 외동딸 명의 통장에 B씨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임시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 과거 양육비로 청구해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