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기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보조를 맞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내 운행을 제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청사 전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61만대 추산)의 도내 진입과 운행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기간 중점관리 대기배출사업장 1800여곳을 특별점검하고,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의 경우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도로 미세먼지 관리 구간도 100곳 484㎞에서 181곳 611㎞로 확대하고, 지하상가·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곳에 대해 실내 공기 질을 특별점검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