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제지했다 협박당한 버스기사…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턱스크’(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행위)를 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협박을 당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기사를 운전 중 위협하는 행동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최근 승객 B씨가 버스기사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었다. 20대 버스기사 A씨는 ‘턱스크’ 상태로 버스에 오르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이후 10분가량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고 통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A씨를 위협했다. 사건은 A씨가 112 신고를 하고나서야 일단락됐다. B씨는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승객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다. 결국 병가휴직을 냈고 복직 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권고사직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치료비 100만원과 병가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했고, 위자료는 청구금액 800만원 중 300만원을 인정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코로나19 시절 버스기사는 극한직업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도 같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