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 가까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수도권 정비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두 법안이 이르면 연내 통과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초환법을 적용할 경우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도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줄어든다.
인천·경기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감소한다.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재초환법 개정안과 나란히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단지별 개발 순서나 용적률 완화 정도, 이주 계획 등 변수가 많아 특별법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정비사업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호가가 높아지는 등 기대 심리는 나타나겠지만, 재건축 단지 추가 분담금과 금융 비용 부담 문제가 커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2∼15층 중층 단지가 포함된 지역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은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