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 시행이 2026년으로 2년 유예됐다. 국회에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를 두고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워져 임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늦춰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내년부터 사업자가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실시간 소득파악도 미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추진됐다.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자는 취지였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지원 규모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임시직·일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정형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과제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납세협력 비용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관련 사업 추진단이 해산되는 등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도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본격 이행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장혜영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면서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자신들이 추진한 사업을 스스로 법안까지 내 가면서 포기하는 민주당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