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장기간 인허가로 유착한 부패범죄’ 이 대표도 잘못 있다면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짜맞춘 공소사실’,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한 김씨 측 주장을 일축한 판단이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해 수감했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되면서 이뤄진 여러 검찰 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어서 의미가 크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불법정치자금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놓고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1심 판단이기는 하지만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서 받은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품는 게 상식적이다. 김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더불어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인물이 아닌가.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잇따라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고 묻는 질문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다. 정씨도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모든 정황이 이 대표를 가리키는 형국이다. 유씨는 어제도 재판 직후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여전히 ‘모르쇠’라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김용·정진상 측근을 통해 각종 사업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에 위증교사까지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4건이다. 그는 검찰 수사 자체를 ‘정치수사’, ‘보복수사’로 규정짓고 ‘방탄 전술’, ‘재판지연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력과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당당히 재판에 나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