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 ‘고문 계약’ 논란 손태승·이원덕 사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두 인사의 수억 원대 고문 계약은 부적절하다는 본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최근 고문직 용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본지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악명까지 얻은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손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이 퇴진 후에도 각각 4억원과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 고문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연봉과 별도로 매달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0만원, 500만원, 그리고 사무실·차량·기사 등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재임 시 초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이처럼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흔하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전 은행장도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경영 책임이 불거진 바 있어 이들이 퇴임 후에도 이 같은 고문계약을 맺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고, 이후 우리금융측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두 인사의 고문계약 취소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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