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주 등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주류 가격 인하 유도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세금이 줄어든다.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과세를 상품 금액에 두는 조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함으로써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주류의 과세기준액 인하에 따른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