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하며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간부들에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5) 박사모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 관계자 A(57)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가 본격적 시작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4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4000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새누리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탄기국측이 이에 반발해 2017년 창당한 정당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고 집회 현장 인근 모금함과 신문광고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해 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 관련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2017년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등은 불법 모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모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탄기국 회원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탄기국이 새누리당에 창당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새누리당 당대표가 박사모로부터 창당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