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여에스더(58)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씨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주된 고발 사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데,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언론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