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하면 月1500만원 번다” 10대 꼬드긴 업소 여성 징역형

동거남인 업소 지배인과 공모해 아동학대…징역 1년6월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유흥업소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 접객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한 유흥주점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본 10대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