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나 사줬는데 18년간 시댁에 안 와” 흉기 들고 며느리집 찾아간 시아버지 ‘집유’

아들에 이혼 종용했지만 아들이 거부하며 집 나가버리자 격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아들 부부가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18년간 시댁에 잘 오지 않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해 1시간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2채 사줬지만, 결혼 생활 18년간 며느리가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뜸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 버리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